공정위, 삼성·롯데 동일인 이재용·신동빈으로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총수)를 이재용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회장으로 각각 변경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총수)을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으로 각각 변경했다.

공정위가 1일 발표한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동일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바뀌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개인의 경우 주로 총수로 불린다.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은 회사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과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직·간접 영향력 행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동일인 변경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번 동일인 변경은 이건희 회장이 병석이 누운지 만 4년만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이재용 부회장이 인사 및 인수합병 등 주요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그룹을 지배하는 최상위 회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고 점도 고려 사항이 됐다.

롯데그룹도 동일인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 대신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신 회장이 지분과 경영구조상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 회장은 현재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다. 또 지주체제 밖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여기에 신 총괄회장에 대해 법원이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을 내린 점 역시 판단 근거가 됐다.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이 변경된 것은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도입된 뒤 31년 만의 일이다. 공정위가 기존 총수가 사망하거나 경영에서 은퇴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일인이 창업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점도 재확인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이해진 GIO가 네이버 총수로 지정된 뒤 이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그가 그룹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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