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와해 시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노동조합 와해 시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협력업체 전·현직 대표 유모 씨, 도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이들에 대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상무에 대해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 전·현직 대표인 유씨와 도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 가능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상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을 추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협력업체들의 위장 폐업을 주도했다.

유씨와 도씨는 윤 상무의 계획을 적극 이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상무는 위장폐업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억대 금품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씨는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당시 34세) 씨의 시신을 고인의 뜻과 달리 화장한 과정에 관여한 의심도 받고 있다. 도씨는 염씨 사망에 대해 노조원 1명이 탈퇴한 성과로 본사에 보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