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민 진에어 전무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협력업체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4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는 폭행 혐의이 대해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조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상이 기각된 건 피해자들이 조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회의가 조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조기에 종료된 건 조씨가 피해자가 소속된 광고대행사 측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하지만 조씨는 자신이 총괄책임자로서 당일 회의는 자신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업무방해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 성립이 가능하다.

이날 오전 경찰은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씨에 대해 검찰 측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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