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공사 금광기업이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금광기업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데 따른 것으로, 금광기업은 최저가 낙찰 업체를 상대로 또 한 번 단가를 낮춰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금광기업은 도로·철도·교량 등을 건설시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5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금액이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최저가로 응찰한 5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진행,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일례로 A업체는 2016년 5월25일 105억6,700만원을 제안서에 써내며 최저가로 입찰했지만, 금광기업은 추가 협상을 통해 1억8,000만원을 인하한 103억8,700만원으로 최종금액을 결정했다. A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금광기업은 1억8,000만원을 더 깎아 A업체에 손해를 입힌 셈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금광기업의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인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금지급과 향후 재발방지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7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 입찰을 하면서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자신의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비정상 입찰관행의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하여, 최저가로 응찰하게 유도하면서 또 한번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불공정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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