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1호선 온수역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안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 지도>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온수역 근로자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또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0일을 명령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온수역 사망사고’ 책임이 있는 코레일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각각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온수역 사고는 지난해 12월 14일 발생했다. 당시 코레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배수로 덮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전동열차에 치어 숨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코레일의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해서는 운전교육 훈련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한 책임으로 업무정지 30일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해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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