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착오로 잘못 들어온 주식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내다 팔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 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달 삼성증권 직원이 한 주당 현금배당금 1,000원을 입금하는 대신 주식 1,000주를 입고 처리하는 실수를 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에게는 현금 배당 28억1,000만원이 아닌 28억주가 배당됐다. 이후 삼성증권 직원들 중 일부가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의 일부인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졌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매도 주문을 넣었던 직원은 22명에 달했다. 이들은 호기심과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1명을 제외하고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총 21명의 삼성증권 직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배당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 미비로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고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특히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9일부터 3일간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다. ▲주식매매 전산시스템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고의‧착오 입력사항에 대한 예방체계 및 검증절차 ▲입출금‧입출고, 매매주문 과정의 내부통제시스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이 주요 점검 내용이다. 당국은 삼성증권 검사 결과와 전 증권회사에 대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 등을 종합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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