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신청한 증거에 대해 동의하고 입증 취지를 부인하다는 내용의 증거인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0일 진행될 준비절차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 채택 여부, 혐의별 서류 증거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MB가 증거인부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모든 증거에 동의하고,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무죄 주장의 근거 자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MB의 변론을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MB가)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변호인단은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주장했으나, MB의 반대에 고집을 꺾은 것으로 알려졌다.

MB가 증거인부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대부분의 증인들이 자신과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MB는 “그 사람들의 진술에 이유가 있을 것인데,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 추궁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둘째,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MB 측은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현재 적용된 혐의만 16가지에 달한다. ▲다스 349억원 횡령 및 31억원 법인세 포탈 ▲다스 소송비 67억원 뇌물수수 ▲국정원 특활비 7억원 뇌물수수 등이 주요 혐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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