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파문을 빚은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가운데)가 24일 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옷으로 얼굴을 가린채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추락하는 검찰의 이미지에 불을 붙인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가 24일 오후 5시께 긴급체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의혹으로 이날 오전 소환조사한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시켰지만, 상대 여성인 A씨의 변호인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 검사는 14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 이날 오후 11시20분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전 검사가 긴급체포됨에 따라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비공개로 소환됐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상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구체적인 정황, 관계를 맺은 경위, 강제력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검사가 참여계장 없이 주말에 A씨를 소환조사한 경위와 지도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아울러 감찰본부는 전날 A씨 변호인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취파일을 분석한 뒤 전 검사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A씨 변호인 측은 지난 10일 검사실에서 전 검사와 나눴던 대화내용, 12일 차안과 서울 왕십리 소재 모텔에서 검사와 나눈 대화내용 등이 담긴 녹취파일을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로스쿨 출신 전 검사는 지난 10일 저녁 상습절도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A씨를 조사를 이유로 검사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다시 성관계를 맺어 대검에서 감찰을 받아왔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대상자를 소환조사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대상자를 긴급체포했다"며 "혐의는 뇌물수수"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며 성관계를 맺은 것은 향응에 해당된다. 전 검사가 수사편의 등 대가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감찰본부는 보고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판단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 여성 A(43)씨 측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항거 불능 상태였다"며 "검사라는 직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 검사가 A씨에게 물건을 도난 당한 마트 측과 합의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면서 성관계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전 검사가 지난 10일 검사실에서 울먹이던 A씨를 달래듯 신체적 접촉을 시작해 점차 수위가 강해지면서 유사성행위에 이어 성관계까지 이뤄졌다"며 "이틀 뒤 다시 만난 것도 전 검사가 도난 당한 마트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사항을 문의하려면 전화하라고 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전 검사는 검찰청사 안팎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가 관계는 없었고 A씨의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전 검사는 또 "A씨와 이 사건을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A씨가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J검사가 합의를 종용해와 합의하기로 했지만 A씨가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렇듯 전 검사와 A씨 변호인 측의 주장이 갈리면서 전 검사에 대한 혐의가 ‘뇌물수수’인가, ‘직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인가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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