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검찰의 이미지에 불을 붙인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가 24일 오후 5시께 긴급체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의혹으로 이날 오전 소환조사한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시켰지만, 상대 여성인 A씨의 변호인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 검사는 14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 이날 오후 11시20분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전 검사가 긴급체포됨에 따라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비공개로 소환됐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상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구체적인 정황, 관계를 맺은 경위, 강제력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검사가 참여계장 없이 주말에 A씨를 소환조사한 경위와 지도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아울러 감찰본부는 전날 A씨 변호인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취파일을 분석한 뒤 전 검사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A씨 변호인 측은 지난 10일 검사실에서 전 검사와 나눴던 대화내용, 12일 차안과 서울 왕십리 소재 모텔에서 검사와 나눈 대화내용 등이 담긴 녹취파일을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로스쿨 출신 전 검사는 지난 10일 저녁 상습절도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A씨를 조사를 이유로 검사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다시 성관계를 맺어 대검에서 감찰을 받아왔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대상자를 소환조사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대상자를 긴급체포했다"며 "혐의는 뇌물수수"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며 성관계를 맺은 것은 향응에 해당된다. 전 검사가 수사편의 등 대가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감찰본부는 보고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판단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 여성 A(43)씨 측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항거 불능 상태였다"며 "검사라는 직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 검사가 A씨에게 물건을 도난 당한 마트 측과 합의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면서 성관계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전 검사가 지난 10일 검사실에서 울먹이던 A씨를 달래듯 신체적 접촉을 시작해 점차 수위가 강해지면서 유사성행위에 이어 성관계까지 이뤄졌다"며 "이틀 뒤 다시 만난 것도 전 검사가 도난 당한 마트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사항을 문의하려면 전화하라고 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전 검사는 검찰청사 안팎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가 관계는 없었고 A씨의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전 검사는 또 "A씨와 이 사건을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A씨가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J검사가 합의를 종용해와 합의하기로 했지만 A씨가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렇듯 전 검사와 A씨 변호인 측의 주장이 갈리면서 전 검사에 대한 혐의가 ‘뇌물수수’인가, ‘직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인가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정수진 기자
sisaweek@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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