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인 회사 투자 압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징역 5년2개월 선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행장에게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8,84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내며 정권 실세로 불렸던 인사다.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장을 맡기도 했다. 강 전 행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 업체에 특혜를 몰아주도록 압박한 혐의로 2016년 12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우선 그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 중이던 2009년 11월, 지인 김모 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B사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담당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업체는 66억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한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에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대우조선의 자금 44억원을 B사에 투자하도록 압박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경영 비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교 동창인 모 회장의 기업 회장으로부터 대출 관련 편의 대가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혐의, 모 국회의원 지역구에 위치한 W사에 473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9,064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은 지인 업체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청탁을 받아 특정업체에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남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부당 투자를 지시한 혐의와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2개월로 형량이 높아졌다. 대법원에서는 2심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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