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흥건설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 상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조항 등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주거비 물가지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는 조항을 담은 임대차계약서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 상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조항과 과도한 위약금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주거비 물가지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는 조항이 담겼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료 등 증액 시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해석이다.

공정위는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는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주택임대차 거래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