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지점장 등 간부진들이 11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지점장 등 간부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11일 IDS홀딩스 지점을 운영하고, 관리이사로 일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사기및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15명에게 5~10년형을 선고, 바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김성훈(48) IDS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기방조와 방판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김 대표의 사업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과 사업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던 점, 김 대표와 이해관계가 부합했던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에 사기행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 유치를 벌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주범인 김성훈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된 판결에도 정면에도 배치된다”면서 “유사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하급심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단위이고, 유사수신이라는 점 때문에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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