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이 직접 재판을 보고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최순실 씨가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한 것. 구체적으로 공방기일과 선고일을 생중계 대상으로 꼽았다. 공방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핵심 쟁점 정리를 위해 심리 막바지에 별도의 기일을 잡는다. 그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4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이유는 하나다. 재판의 공정성과 양측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과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순실 씨는 1심 재판 당시 검찰 측 주장이 무게 있게 보도되면서 자신이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최순실 씨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주요 재판의 1·2심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변론 개시 전 또는 선고 공판으로 제한했다. 법원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부인과 질환 치료를 위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아 오는 17일까지 입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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