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댓글공작'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임박했다. 의원 사직서가 14일인 오늘까지 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는 다음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내년 4월까지 공석이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날 사직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관련기사 :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도 못하는 국회… 재보궐선거 연기 가능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과 의원 사직서를 연계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선(先) 사직서 처리-후(後) 특검법 논의’라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사직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돼 있고 국회의장은 반드시 사직서를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본회의는 4명의 사직서만 처리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14일) 본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의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서명하면 그냥 처리가 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회기 중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만 처리를 할 수 있다”며 “오늘 처리를 하지 않으면 4개 지역 선거구가 1년 동안 선거를 못 하게 된다. 그 지역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밤 늦게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개회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어떤 경우든 드루킹 특검법이 상정돼야만 응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본회의 (개회) 기도는 단호히 거부한다”며 “특검법이 안 올라가는 본회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 주재로 열리는 정례회동에서 이날 본회의 개회를 포함한 의사일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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