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본죽,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기소됐다. <각사>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브랜드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본죽,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부인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표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본아이에프에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등의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28억여원이 대표 주머니로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앤원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21억여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고발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지난 2015년 10월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보쌈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 측은 김 대표가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지만,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과 조사 과정에서 상표권 전부를 회사에 증여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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