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연속 99%적중’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공인중개사 업체 '경록'이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록>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22년 연속 99% 적중’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강의 업체가 적발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업체 ‘경록(주)’에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 및 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11월 중순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업체명이나 ‘공인중개사’ 등을 검색하면 화면에 ‘22년(21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했다.

또한 업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도 같은 기간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고 광고 문구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 같은 광고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공정위는 단순히 시험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출제된 문제를 맞혔다고 한다면, 해당 자격증을 다루는 교재들은 대부분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강의·교재 등의 적중률 수치를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시정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학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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