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등 '배짱영업'을 벌이며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비난을 한 몸에 받던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결국 백기 투항했다.

지차제 조례와는 관계없이 휴일영업을 강행하겠다며 몽니를 부리던 코스트코가 결국 '규제준수'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 대구점은 전날(25일) 대구시 조례에 따라 매장 문을 닫았다. 지난 11일 서울 양평점이 개점하지 않은데 이어 전국 8개 매장중 두 번째로 의무휴업을 준수한 것이다.

프레스톤 드래퍼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최근 자체 소식지인 ‘코스트코 커넥션’ 최신호에서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와 목소리에 놀랐다”며 “회원·직원·공급업체에 사과드리며 가능한 사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스트코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됐다.

8월 20일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월 2회 의무휴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 이마트·롯데마트 등 유통공룡들이 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자 가처분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던 코스트코가 다른 대형마트들이 영업을 재개하는 것에 “매주 일요일 영업하겠다”는 일종의 통보를 서울시 중랑구청, 서초구 등에 공문을 보내 알려온 것이다.

이때부터 코스트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질긴 공방전이 시작됐다.

코스트코는 구청의 조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강행했고, 시와 구청은 과태료와 영업 제재로 맞섰다.

급기야 서울시는 코스트코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코스트코가 외국기업이긴 하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아직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의무휴업 준수의무가 있으므로 의무휴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분위기에 시민사회단체가 코스트코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서면서 코스트코는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 됐다. 여기에 국내 대형마트들도 모두 모여 ‘상생협력’을 약속하면서 코스트코의 입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린 코스트코는 이달 11일 서울 양평점 그리고 25일 대구점의 휴일 영업을 중단하면서 비난 여론 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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