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법안·문재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를 약속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백재현 예결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오는 18일 문재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예고했지만, 물리적인 심사 시간 부족으로 ‘약속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4일 오후 국회 파행 42일만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법안’과 문재인 정부 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처리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5일 기준으로 3일만에 추경 심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5일 “(합의 과정에서 추경 처리 일정을) 18일로 정했지만 국민 혈세를 허투로 심사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은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예산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조원을 400만원 쓰듯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18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기 보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그동안 40여일을 허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도 “이번 추경은 청년 실업에 대한 선제적, 한시적 특단의 대책이다. 국회가 40일 까먹은 시간을 밤을 새워서라도 보충해서 성심성의껏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  3일만에 ‘졸속심사’ 우려

여야가 ‘18일 문재인 정부 추경안·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 특검법 동시 처리’를 약속했지만, 추경 심사 기간이 15일 기준으로 3일밖에 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예산안 처리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상정,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 토론(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 의결(표결)’ 등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문제는 예산안 심사 3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15일 회동에서 18일 문재인 정부 추경안과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 특검법 동시 처리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3일만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심의도 하지 말자는 초법적인 합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도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회가 전면적으로 예산안 심사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도 그런 심의안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문재인 정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일정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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