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로 논란이 된 대진침대 일부 제품의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진침대>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대진침대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를 넘어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된 대진침대 7종 제품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거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7종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는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4일 원안위가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평가한 결과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서는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는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공제품의 내부피폭선량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향후 모자나이트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일상 생활용품에 모자나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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