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제때 협력업체에 반영하지 않은 화산건설이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화산건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발주처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받고도 협력 업체에는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화성동탄(2)지구 택지 개발 사업 조경 공사 2-1공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6년 7월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 받았다.

하지만 화산건설은 협력 업체와의 계약금 증액을 제때 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석 달 늦은 2016년 10월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줘야 한다. 즉, 화산건설은 법정기일보다 두 달이 지나서야 하도금 대금을 증액한 셈이다.

다만 화산건설이 뒤늦게나마 협력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었다는 점과 협력사가 2개로서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에 대한 이번 조치로 하도급 거래에 있어 원·수급 사업자 간의 공평의 원칙 구현과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화산건설은 지난해 연매출 1,359억원 규모의 중견건설사다. 2001년 설립돼 토목, 건축공사업 및 전기소방설비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5년 기준 83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