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에 차명 주식 거래 적발까지… 올해만 두차례 적발

한화투자증권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실적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와 본격적으로 날갯짓을 펼치고 있다. 작년 흑자전환을 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 다만 실적이 부쩍 좋아진 것과 반대로 내부통제에선 연달한 허술함이 포착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일부 직원들은 최근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전 차장 A씨를 포함한 전‧현직 7명은 지난 2012년 2월 21일부터 2015년 6월 23일 사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회사는 수년간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서 위법 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적발된 것은 올해만 해도 벌써 두 차례다. 금감원은 올초 한화투자증권의 직원이 투자자 계좌에 손실이 나자 다른 투자자 돈을 횡령해 손실을 메워준 사실을 적발해 자율처리 통보 제재를 부과했다.

현재 퇴직 처리된 해당 직원은 2006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투자자에 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위법한 일임매매, 펀드 판매 등을 통해 계좌를 관리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투자자가 투자원금과 수익 등 6억5,900만원 지급을 요구하자 다른 고객의 돈을 횡령했다. 3억900만원의 손실이 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자금 3억8,400만원을 횡령한 뒤, 본인 자금 3,800만원 등을 더해 투자자의 손실액 전부를 보전해줬다. 이 과정에서 그는 1억1,300만원의 이익금까지 제공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뒤늦게야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사에게 내부통제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문제가 드러날 시에는 회사의 신뢰도 저하로 직결될 수 있을 뿐이라, 회사의 경영상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에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가 요구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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