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잇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곤혹을 치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내 잇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도 주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5일,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처를 내렸다.

여심위는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25일 실시한 여론조사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심위는 또 여론조사 질문 이후 조사기관 전화번호를 공지한 것도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심위는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 책임자에게는 경고 조처했다.

홍준표 대표도 지난 9일,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처분을 확정받았다. 홍 대표는 지난달 27일 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부과 통보 받은 뒤 “내지 못하겠다”고 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여심위는 재심의한 뒤 동일한 판단을 확정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도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대구시선관위에 출두해 조사받았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지난 5일 조성제 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권 시장을 상대로 조사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경고, 수사의뢰, 고발 등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  민주당 ‘한국당 선거법 위반 의혹’에 집중 공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이 여론조사는 심지어 우리 당 대변인에게도 오늘(4월 25일) 오전 걸려 왔다. 설문 문항이 편향적이고, 불순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하며, 민주당과 김경수 후보에게 손상을 입히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증폭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나열하는 방식의 설문 문항은 질문에 목적이 있기보다 허위사실 유포에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 여론조사는 뿌리 뽑아야 할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대구시선관위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에서 “권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선관위는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원칙대로 처리해 고질적인 병폐인 공무원의 정치관여와 현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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