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편법 상속, 증여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16일 국세청은 편법 상속, 증여 혐의가 있는 50대 대기업 및 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대기업과 대자산가들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 등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미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세금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다. A기업은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을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추가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기업 사주는 전직 임직원 등이 주주로 구성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고 용역료를 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차명재산을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다. C법인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등에 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 증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분할‧합병과 증자‧감자 시에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해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 자본거래’,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원을 가사에 동원하는 행위와 같은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 증여 혐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현미경식’으로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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