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에서 열린 심리 공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10억달러(약 1조원)를 요구했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10억달러(약 1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해당 배상액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2,800만달러(약 302억원)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에서 열린 심리 공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10억달러(약 1조원)를 요구했다. 

이번 공판은 애플이 지난 2014년 삼성전자에 제기한 소송의 연장선이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쟁점이다. 앞서 결정된 디자인 특허 배상액 3억9,900만달러(약 4,305억원)를 재산정하는 것이다. 

이날 애플의 법정대리인으로 출석한 빌 리(Bill Lee) 변호사는 10억달러를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고, 이를 통해 33억달러(약 3조6,000억원) 매출과 10억달러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반면 삼성전자의 법정대리인인 존 퀸 변호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배상액의 액수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침해 요소가 제품의 일부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특정 구성 요소에 한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액을 2,800만달러(약 302억원)로 하향할 것을 요구했다. 

퀸 변호사는 배심원들을 상대로 “열린 마음을 유지해달라”며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휴대폰 전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애플은 휴대폰 전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오직 침해 요소에 대한 권리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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