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진침대가 생산한 방사능 라돈침대에 대한 긴급 사용중단 및 강제리콜 명령, 피해자 건강영향 역학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판매사 측에서 리콜을 결정했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의 ‘라돈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문의가 폭증함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문의는 1,5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중 집단분쟁조정 참여 의사를 밝힌 건은 70건에 달한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인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개시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주사법적 기구다.

소비자원 측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뒤, 다음 주에 안건을 상정해 조정개시 여부을 검토할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은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하는 조사됐다. 이에 7종 모델에 대한 수거 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대진침대는 리콜을 진행하고 있지만 절차가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 인터넷 카페에는 현재 9,000여명이 가입했다. 이 가운데 9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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