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부강가쓰오'. <식약처 제공>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건어포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부강가쓰오’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부강가쓰오’가 제조하고 ‘원효에프앤드피’가 판매한 이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10.0 ㎍/㎏ 이하)보다 많은 14.0 ㎍/㎏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 210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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