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는 21일 오전10시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의한다. 당초 여야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하루를 미뤘다. 하지만 19일에도 추경에 대한 입장차가 이어지자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말 동안 추경 협의를 재개해 추경안 3조9,000억원 중 10%인 3,986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삭감됐고 방과후 돌봄교실을 위한 예산 등 3,780억원 가량이 증액 편성됐다.

드루킹 특검법 규모와 수사 기간도 의견 일치를 봤다.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꾸려진다. 사실상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결위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특검법을 최종 심사한다. 특검법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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