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제주시 동광로 민주당 제주도당사 4층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헌법개정안 표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9일 만료되는 전반기 국회의장단의 임기를 고려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문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개헌안 발의 권한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해 헌법130조에 정해진 의결시한 60일이 내일모레 24일로 다가왔다. 또 29일은 의장단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만료 5일 전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국회법15조2항에 따라 24일까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 130조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국회는 발의된 날로부터 60일째인 오는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 참정권 박탈이며 헌법 권리 침해”라며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이미 무산된 마당에 국민투표법은 쟁점 사안이 될 수 없다.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20일) 박경미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29일이 지나면 국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도 존재하지 않는, 의회 실종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켜야함은 인지상정이다. 의회민주주의의 완성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24일 본회의 개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법정시한이 다가오자 ‘청와대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야당을 ‘개헌반대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며 “이제 와서 불가능한 개헌을 두고 마음에도 없는 ‘야당 협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개헌안 불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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