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사진은 체포동의안 투표 때 한 의원이 지참한 투표 용지.

[시사위크=최찬식 기자] 역시 국회의원의 특권은 높았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한국당의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20여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고, 염동열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역시 부결됐다.

20대 국회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그야말로 공염불이 됐다. 의원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던 셈이다. 민주당에서도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의원이 20여명 정도 됐으니 말 그대로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한국당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국회의원 구속에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민주당은 이탈표가 생긴데 대해 사과했지만, 국회의원 특권 챙기기 동참 비판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반면 정의당만이 ‘추악한 동료 감싸기’라고 비난했을 뿐이다.

총선 때만 되면 각 정당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앞 다퉈 발표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특권’ 포기였다. 하지만 이 같은 말은 선거 때만 유효했다. 선거가 끝나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당선자들은 입을 닫았다. 의원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불합리한 특권을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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