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밤 이낙연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팀 선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빨라도 지방선거 이후에나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오는 29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와 해당부처의 검토를 마친 뒤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된다. 절차를 밟는 기간은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게는 20일 정도 소요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늑장 꼼수’라고 반발했다. 일부러 절차를 미뤄 특검출범에 훼방을 놓으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특히 지난 21일 특검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추경안에 대해 정부가 당일 야간에 임시 국무회의까지 소집해 처리한 것과 비교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다르다. 추경은 그 성격상 예산집행이 긴급하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 당일 국무회의 의결이 관례지만, 특검은 일반법과 마찬가지로 다음 번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 같은 관례에 따라 특검법의 최종공포까지 평균 14일이 소요됐다는 게 청와대의 해명이다.

실제 과거 11차례 있었던 정부의 특검법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이용호게이트’나 ‘최순실 국정농단’ 등은 4~5일로 짧았지만 ‘노무현대통령 측근비리’는 26일이 소요됐고, ‘삼성비자금’ ‘내곡동 사저’ 등도 최종 공포까지 20일 가까이 걸렸다.

김 대변인은 “2007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사례를 보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음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였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본회의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관례이고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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