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필명 드루킹 김모 씨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3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이다.

수사범위는 크게 ▲드루킹 및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 관련 행위 ▲이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은 물론이고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과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특검의 수사범위 안에는 결과적으로 청와대도 포함되게 됐다.

정권출범 초기의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대상이 되면서 특검의 부담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도입됐지만 정치적 외풍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게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야권이었던 새정치연합이 ‘특검’을 주장하자 새누리당에서 “특검으로 밝혀진 게 거의 없다”며 반대이유를 냈을 정도다.

실제 과거 진행됐던 12차례의 특검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예상이 어렵다. 사실상 첫 특검인  1998년 ‘조폐공사 특검’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하고 이를 진압해 일벌백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에 들어갔으나 ‘국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 열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역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2008년 이후 진행된 특검수사는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국민들에게 특검의 무력함을 보여줬다. 삼성비자금 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의 수조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찾아냈지만, 불구속 기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또 2008년 BBK 특검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역할에 머물렀다. 2012년 ‘선관위 디도스 특검’에서는 ‘꼬리자르기’ 수사로 비판을 받았고, 같은 해 ‘내곡동 사저 특검’도 전원 불기소 처분이라는 무의미한 결과를 냈었다.

물론 특검이 위력을 보였던 때도 있었다.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시켰고, 2003년 대북송금 특검에서는 정부와 유력 정치인의 혐의점을 찾아내기도 했었다. 2016년 말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비선실세와 정관계 유착관계를 드러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이뤄냈다. 다만 특검이 위력을 발휘했던 시기가 정권 말이나 교체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간 권력이나 혹은 힘 빠진 정권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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