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국회 파행 불씨'로 떠올랐다. 사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간사,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김광수 간사, 정의당 김종대 간사.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국회 파행 불씨로 떠올랐다. 야권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대해 ‘불참’을 선언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규정된대로 오는 24일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가 대립 중이다.

헌법 제 13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은 오는 24일 헌법에 따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권은 23일, 대통령 개헌안 국회 의결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면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청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 발의를) 마무리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국민개헌안’에 관한 원활한 국회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 대통령 개헌안 철회에 한 목소리 내는 야권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권은 2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본회의 불참’도 예고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4일) 열리는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본회의 불참 선언에 대해 반발했다.

그러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4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되면) 한국당은 본 회의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면서 24일 본회의가 강행될 경우 28일로 예정된 민생법안 처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사실상 4~5월 국회 공전 사태에 이은 ‘국회 파행’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야당 반발로 국회 파행을 우려한 듯 “내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이뤄지고 여야가 어렵게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한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등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해서 5월 국회를 마무리하자”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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