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들, 파견 검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국정원 간부와 검사들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51)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44)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김진홍(58)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을, 문정욱(59) 검사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고일현(56) 전 종합분석국장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치주의의 기본인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노골적으로 우롱했다”면서 “또한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도록 했다면 국정원은 과거의 과오를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서 전 차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장 전 지검장은 징역 2년을, 이 검사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들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현안TF’를 구성해 검찰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녹취록 일부를 삭제하거나 증인을 해외로 출장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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