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진침대 사태에 대해 소비자원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대진침대>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발암물질인 라돈 검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진침대 사태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위해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개시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서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정 결정에 동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조정이 개시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한편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대진침대 측은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하루 2,000개 이상씩 한 달 내 모두 수거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