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25일 새벽 통과시켰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을,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을 산입한다. 올해 월 최저임금인 157만원을 기준으로 40만원 정도가 넘는 정기상여금과 10만원 정도가 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는 24일 오후 10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개정안 논의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산입 범위와 방법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간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봉이 2,400여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개정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날치기 개정안을 저임금 노동자를 지옥문으로 내모는 헬조선 법안으로 규정한다”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또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규탄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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