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오는 28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된다.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될 수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오는 28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당초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이송 신청을 내며 광주까지 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령인데다 건강이 우려된다는 것. 또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광주지검도 맞불을 놨다. 지난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송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반대의견서를 통해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범죄가 이뤄진 장소인데다 문제가 된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이 현재 광주지법에 계류 중이라는 지적에서다. 무엇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조사가 불가피한데, 헬기사격이 실제로 이뤄졌던 전일빌딩이 광주에 있다는 점에서 이송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현재로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 얼굴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송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재판을 열 계획이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검토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사항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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