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소셜커머스 3사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소셜커머스 3개사(위메프, 쿠팡, 티몬)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등 ‘갑질’로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이번 제재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을 상대로 한 갑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2016년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품 발주 이후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 일부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위메프와 같은 대규모 유통사는 관련법에 따라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납품업자에 보내야 한다.

위메프는 상품 판매 대금도 기한을 넘겨 지급했다. 2015년 납품업자 1만3,254개사에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38억3,30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 이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 9월에야 자진 시정을 통해 해결했다.

또 할인 및 쿠폰 비용도 납품업체에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이뤄진 초특가 할인 행사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7,800만원)을 부담시키고, 2016년에는 사전 약정 없이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원을 떠넘겼다.

쿠팡도 이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 역시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 계약 서면을 교부하거나,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다. 특히 2016년에는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거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들 3개 사업자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위메프가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이 1,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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