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파마킹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사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제약업체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들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파마킹 사건은 역대 최고 리베이트 액수를 기록했던 사건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씨와 조모(46)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400만~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근무하면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측 제안을 받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대형병원 내과 과장으로 근무한 김씨의 경우 3년간 9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영업사원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인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파마킹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자금 중 일부를 영업활동비로 사용했음을 인정했다”면서 “자금 전부를 해당 의사에게 지급했는지, 일부만 지급했는지 등을 구별해서 진술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

파마킹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590곳에 이르는 전국 병원에 55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마킹 대표 김모(72)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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