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25일 오후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긴급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각각 총파업과 최저임금위원회 사퇴 등을 예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규탄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 25일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50만원의 상여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는 25%의 초과분인 10만6,558원가량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 이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민주노총은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SNS 인증샷 운동 등 온라인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제11대 최저임금위 논의에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현재 최저임금위 위원은 27명으로 이중 근로자위원은 한노총 소속 5명, 민노총 소속 4등 총 9명이다. 향후 민주노총도 사퇴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을 1만7,510원 수준까지 올려야 현재의 소득수준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가 수용할 수 없는 인상폭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위 심의 및 의결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개정안은 2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하루 2시간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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