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김학수 금융위원회 감리위원장.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배당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일부 투자자들이 주장했던 ‘공매도 폐지’ 요구는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관련 규제조치들이 강화되는 성과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기는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주식배당 사고였다. 당시 일부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의 주가는 당일 약 12% 하락했다. 이에 따라 현금·주식배당에 대한 관리 부실과 미흡한 사후대응체계가 문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배당사고로 추락한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안전장치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으로 주식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주식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이 그 예시다. 1회 호가가 상장주식 수의 5%를 초과할 경우 호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호가수량 제한기준’도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선을 낮출 계획이다.

삼성증권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배당시스템의 경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동일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분리해 재발을 원천봉쇄한다. 일부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식배당과정은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관해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기법이며, 단기과열종목의 주가급락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면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증권 사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배당됐다는 점에서 주식을 사들이기 전에 판매하는 공매도와 자주 비교됐으며, 일부 주식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폐지하는 대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개인의 접근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점이 개선 대상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 주식종목 및 수량을 확대하고,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의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도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선 공매도 전담조사반을 신설하고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항들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