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적정 수준에서 야당과 ‘타협’했지만, 그 결과 정부여당을 지지해왔던 노동계가 돌아섰기 때문이다.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민주평화당·정의당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듯 민주당은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표결 직전까지도 찬반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기본급에만 적용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산입범위가 넓어지고 2024년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노동계는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초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돼왔지만 합의가 어려워 국회로 넘어온 사안이다. 이후 양대노총이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보겠다며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원내1·2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줬다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고, 만원의 절망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사퇴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고려해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입범위 논란이 지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절충안을 낸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빨리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기업에도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배경”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시각도 엇갈린다. 지난 24일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게 당내 이견을 여실히 드러낸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당론을 추진하자는 시도는 있었는데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공감대를 넓혔다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환노위 소속 이용득 의원은 개정안 처리 직전까지 반대 의견을 거두지 않았다.

민주당은 일단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만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직후 “연봉 6천만원이 넘는 노동자 5만 1천명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달성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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