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에버랜드 내 1만3,000여㎡ 땅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내 1만3,000여㎡의 땅을 돌려달라며 김해 김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부지 매매계약이 종중의 정식 창립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나 총회에서 매매계약에 관여한 종중원들이 임원으로 선출됐다”며 “원고들에게 지분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지급받은 토지대금은 상속인 이외의 일부 다른 종중원들에게도 분배된 점 등을 보면 종중은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중은 원고들이 분할 전 각 토지를 매수해 점유하기 시작하자 그 지상에 있던 종중의 300여기 분묘들을 대부분 이장했다”며 “2004년 선행소송이 제기되기까지 종중이나 일반 종중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실상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은 지난 1971년 현재 에버랜드의 일부인 경기 용인시 포곡면 일대 농림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란종파 종중원들로부터 61만4,000여㎡ 규모의 땅을 사들였다.

계약 당시 김해 김씨 란종파의 종중은 창립하기 전이었고, 이에 삼성은 종중의 대표 측과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종중 내 분쟁이 생기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 땅 중 9만㎡의 등기가 누락됐다.

이와 관련 종중은 지난 2004년 '에버랜드 내 미등기 땅은 종중 소유'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삼성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종중은 미등기 땅 중 1만3,000여㎡를 상속받은 후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해당 땅을 종중 명의로 등기했고, 이에 이 회장과 에버랜드는 ‘땅 주인이 삼성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새 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은 종중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종중 측에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