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인 지난해 하반기 민원‧신고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접수는 3,188건으로 지난해 대비 약 16% 감소했다. 민원·신고 신청은 같은 기간 32%가량 늘어난 4만1,894건이 접수됐다.

특히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에 민원‧신고 신청이 집중(2만4,983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대 50.2% 늘어난 수치다. 이를 두고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강조해 온 김상조 공정위원장 효과가 통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민원·신고 신청 건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형사 소송의 대상인 것 등으로 공정위가 소관 법률을 적용해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경고 및 자진시정 등 처리 건수는 줄었다. 경고 건수와 자진시정 건수는 각각 26%와 22%씩 줄었다. 반면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주요 사건의 처리 수는 증가했다. 고발 건수는 전년대비 약 18%, 시정명령 건수는 약 14% 각각 늘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경고 ▲과태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 검찰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과징금 부과건수도 149건으로 전년대비 약 34% 증가했다. 부과 금액은 8,038억원에서 1조3,308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66% 늘어났다.

과징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는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 등의 영향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법 위반 유형을 보면 갑을 관계 문제가 대부분인 분야(▲불공정거래 행위 ▲불공정 하도급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의 경우 사건접수와 처리건수는 감소했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증가했다.

실제 과징금 부과건수는 45건에서 64건으로 42% 늘었다. 시정명령 조치는 143건에서 15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경고조치와 자진시정 건수는 463건에서 412건, 477건에서 338건으로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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