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3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청탁과 관련해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동기와 사안이 매우 중하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만약 권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 소집이 이뤄진다면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염치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날(28일) 오후2시 경 보고됐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권 의원은 회기 연장으로 불체포특권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는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능한 이날 오후3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오늘 오후 2시20분 이후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3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당이 6월 국회를 방탄 목적이 아닌 민생국회 목적으로 소집하는 것이라면 차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며 “오늘 의장단 임기가 만료되면 내일부터 국회는 어떤 회의도 열 수 없는 국회 기능 ‘올스톱’ 상태다. 이를 방치한 채 한국당이 6월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명백한 방탄국회”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구성)은 후반기 원 구성과 연계돼있어 물리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다면 최소한 의장단 선출만이라도 분리해서 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며 “한국당은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국민적 분노를 다시 되새기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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