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위크=이미정 기자]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이 제동이 걸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해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과 사업영역을 확장이 억제된다.

지금까지는 상생협력법 차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운영돼왔다. 2011년부터 추진된 이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각자 영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다만 이행 강제수단 부재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입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대상 업종은 ▲상생협력법 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돼 권고된 업종 ▲대기업 진출 등으로 인해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에는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액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관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하위법령,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락, 어묵, 재생 타이어, 중고 자동차 판매업 등 73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 차례로 법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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