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5.28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마친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사 앞으로 몰려와 마무리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한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했다. 이례적으로 당 공식회의에서 기자 질문까지 받아가며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수개월 간 이어져왔던 쟁점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졸속 처리’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병욱 의원은 “작년 9월부터 최저임금위 산하 제도개선전문가TF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으나, 올해 3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오랜 기간 논의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4차례 이상 숙의를 거친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양대노총과 경총이 다시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는데도 왜 국회에서 처리했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최저임금위 내 사용자측 여러 단체중 (경총을 뺀) 나머지 3개 단체는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입장이었다. 중재하는 입장인 공익위원들도 국회에서 정리해달라는 입장이었다”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라도 노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의해서 안을 주시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서 중위임금 정도는 받게 하자는 게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 중위임금은 2,508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까지는 맞춰주고 이 이하의 노동자들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하자는 게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점도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서 주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돼있지 않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이것을 유급휴일화 했을 때에는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지금 주휴일처럼 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14일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것이 2020년부터 실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에는 이미 2020년부터 14일분에 해당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저희가 가중시켜 놓은 상황”이라며 “때문에 이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저소득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문제가 생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할까,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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