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면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게를 운영하던 A(32)씨는 2010년 10월 B(21·여)씨를 종업원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사장과 종업원으로 신뢰감을 쌓아 가던 두사람은 이듬해 1월 회식 후 성관계를 맺은 뒤 수시로 성관계를 갖는 애인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각한 B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기분이 상한 B씨는 “A씨가 고용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신고했다. 결국 A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연인관계인 B씨의 엉덩이를 꼬집은 사실이 있지만 애정표현이었을 뿐 추행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1,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7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은 관심을 표현했고 범행 전후에 피해자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애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고용 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