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도 29일자로 만료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20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도 29일자로 만료됐다. 여야 합의 실패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하지 못하면서 자동적으로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의 주요 업무를 대신 다루게 된다. 하지만 국회법상 ‘의장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 사무총장은 본회의 소집 권한 외에는 어떤 의장의 직무도 대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사무총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다음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6·13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 개편이 있고 한국당이 ‘우리가 1당이 돼서 의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런 계산 때문에 국회법도 어기고 국회를 공백 상태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7월, 8월, (9월)정기국회 때까지도 힘든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홍 원내대표는 김 사무총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을 이용해 국회의장단 선거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 사무총장은) 국회 회의를 소집하는 권한 외에는 어떠한 대외적 활동이라든가 국회의장으로서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일단) 회의 소집이 되면 거기에서 가장 다선의원, 연장자 의원이 임시 사회를 보면서 국회의장 선거를 하고 선출을 하면 된다”고 했다.

국회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홍 원내대표는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까지 표결되지 않으면 언제 열릴지 모르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나서 체포동의안을 투표하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 계산으로는 얼마든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든지 검찰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간을 끄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한 6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된다. 지금 국회를 소집한다는 것 자체는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 체포동의안을 방어하기 위한 방탄국회 외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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