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인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광고해 온 업체들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위닉스의 위반 사례. <공정위>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세균 감소율 99.9%’라고 광고해 온 7개 공기청정기 제조사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7개 업체(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지적을 받은 LG전자는 노출 효과가 적은 누리집를 통해 광고했다는 점 등을 들어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광고했다. 그러면서도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숨기고 ‘바이러스 및 세균 99.9% 제거’와 같은 수치만을 강조했다.

이들 업체들은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이 광고했다. 업체별로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하에서 99.9% 등의 실험 결과가 도출됐다는 설명이다.

비록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러한 관행적인 표현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공정위는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표현은 광고된 성능이 실생활에서도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LG전자는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해 경고 결정에 그쳤다.

공정위는 “제품의 성능과 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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