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강 국소마취 등에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재를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한 영아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강 국소마취 등에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재를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벤조카인이 유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경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 24일 FDA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binemia)'을 유발할 수 있는 벤조카인을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품의 시판을 중지하고, 24개월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에게 사용하는 제품 표시를 변경토록했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란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어 상태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의사 등 전문가에게 벤조카인을 처방 및 조제시 메트로헤모글로빈혈증의 위험성과 증상에 대해 알리도록 했다. 특히 천식, 폐기종 환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신중히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벤조카인의 허가사항에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24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 강화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품은 태극제약의 ‘이클린케어겔20%’ 등 9개사 15개 픔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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