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용주 의원은 30일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권성동 한국당 의원을 위한 방탄 국회의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6월1일부터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오로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목적이 아니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국회를 통해야만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소위 방탄의 절차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염동열·홍문종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미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조만간 본회의가 열린다면 그 절차를 통해서 체포동의안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으로 보면, 국회의장도 어제 날짜로 임기가 끝났고, 6·13 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실상 국회가 정상적 운행이 어려운 상태"라며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 협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데, 단시간 내에는 이뤄질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표면적으로는 후반기 원 구성과 남북·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드루킹 사건 처리 등을 위해 6월 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이면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이어가겠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에 대해 특정인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와 함께 의장단 부재, 지선 등 바쁜 국회 일정을 이용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까지 노린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고, 염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역시 부결됐다. 여기에는 한국당의 반대와 함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여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6월 국회 소집에 대해 "항상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늘 소집하는 것"이라며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연루돼 있기에 국회 운영위에서 해야 할 사안도 있고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도 국회에서 해야 하는 차원에서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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